특허청 결정으로 상표권 사용 권한 입증…4월 이후 미계약 매장 공문대로 진행

본지는 지난 제 767호(2019년 4월29일자)에 올 초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의 ㈜글라스스토리(대표 양해석)에서 사용하던 브랜드 ‘렌즈스토리’ 및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인수 발표 이후 가맹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속 ㈜글라스스토리가 2018년 11월 출원 신청했던 상표권 전체가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거절 통지를 받았음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특허청의 결정을 계기로 ㈜안경매니져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가맹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가맹점에 보낸 공문과 본지와의 인터뷰 및 제공한 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양측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 보면 ㈜글라스스토리는 ㈜안경매니져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은 복합 상표로 현재 사용하는 상표와 다르고, 그 상표 그대로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라스스토리와 가맹 계약이 존재하는 한 ㈜안경매니져와의 계약은 이중계약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4월16일 특허청의 결과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 또는 새로이 상표를 출원해서 쓸 예정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특히 가맹점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글라스스토리가 상표를 변경하면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경매니져는 인수한 상표가 복합 상표라 하더라도 도형과 결합된 한글 ‘글라스스토리’ 또는 영문의 ‘GLASS STORY’ 모두가 유사상표로 ㈜안경매니져의 사용 허락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4월16일 특허청의 결론 역시 이와 같다고 하며, 현재 ㈜글라스스토리와의 가맹계약 여부를 떠나 이를 사용하는 안경원은 ㈜안경매니져와의 사용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글 ‘글라스스토리’ 또는 영문의 ‘GLASS STORY’가 들어간 추후 어떠한 도형을 포함시킨 상표를 출원 신청하더라도 이는 유사상표로 상표 등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 계약 문제는 현 ㈜글라스스토리와 가맹점간의 문제이어서 논외로 하나 ㈜안경매니져와 계약을 진행한 안경원에 대하여는 가맹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 내용에 따르면 이중 계약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본지의 확인 결과 한글 ‘글라스스토리’ 또는 영문의 ‘GLASS STORY’가 들어간 상표 중에 현재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이외에는 등록 완료되어 법적으로 보호 받는 상표권은 없고, 등록 신청만 되어 있는(즉,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표가 수 십 개 ㈜글라스스토리로부터 특허청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글라스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도 자신들의 상표권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을 변호사에게 해석 의뢰한 결과 “말 그대로 글라스스토리를 쓰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권리자로부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게 한 체인 본부는 법적 권리가 없음을 사전 고지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의 등록 거부 사유를 보면 현재 등록 거절된 상표 외에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표 출원은 같은 결론이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특허청의 판단 이후에도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에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이중 계약 문제에 대하여 양사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바, 본지에서는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었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봤다. 이 고시는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기본 지침으로 Ⅳ. 가맹점상업자의 부담 중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에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란에서 현재 상황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맹 본부가 “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만료, 소유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가맹본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에 필요한 비용 등은 가맹본부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경매니져에 관계자는 “현재 가맹계약이 완료된 기존매장들은 신뢰에 보답하고자 일정부분의 월회비 면제, 물류 사용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4월 이후 미 계약 매장들은 미리 공문에서 밝혔듯이 ㈜글라스스토리와 별도로 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일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진행하며 이와 동시에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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