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단체 거센 반발을 문제로 지적…소비자에 부정적 인식 심어줄까 우려

보건복지부가 돋보기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25일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경계는 개정안 발표로 돋보기·도수수경에 대한 빗장이 풀린 것으로 보고 안경사 업권 보호를 위해 전국 안경사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이번 개정안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론은 그렇지가 않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에 한정되어 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막혔다’는 타이틀을 메인에 내세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매일경제 4월24자 신문에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또 막혔다’를 제목으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가 정작 소비자 수요가 많은 콘택트렌즈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내려 ‘반쪽자리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며,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막힌 이유에 대해 안경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미 상당수 국내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해외 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 4월24일자 신문에서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이번에도 막혀’가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 방침이 안과 의사와 안경사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언론보도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쏟아내며, 안경사단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목 잡는 규제기준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이 오르면서 또 한번 논란이 된바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건과 함께 논의되어 왔던 돋보기 온라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련해 비판적인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경계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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