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긴급 임시이사회 열고 “모든 역량 총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

돋보기와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시작되면서 예고 기간내 반대의견 개진 행동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 제출 방법 등이 속속 올라오면서 안경사 회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으로 인한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 정부와 일반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게 충분한 대의 명분을 알리고 돋보기와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가장 먼저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1일 1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1일 10명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동참하기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대안협 서울시안경사회 모 임원은 “타 업종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요구에 간호사 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자서명에 5만명이 참여해 주장을 관철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안경사 회원들도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전자서명 참여인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안경사회 모 임원 역시 “저도수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시건강을 위협하고 안경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 예고는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주장다. 또 일부 지역 분회장들은 직접 지역구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따로 만나고 안경업계 현안해결 협조 요청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대안협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중앙회 3층 대회의실에서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석 협회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앙회 회장단, 상임이사, 중앙이사, 시도안경사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현 사안에 대해 자세히 경과보고한 후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서 콘택트렌즈는 제외됐지만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 안보건을 무시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대응하여 시정시켜야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정부가 양산한 우리 5만 안경사들과 20만 가족들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회 참석자 모두 크게 공감하며 △의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 제시(댓글 작성), △협회의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 △각 시도안경사회별 국회의원 면담, △언론 홍보,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실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당한 정부 시책추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며 우선 지부와 분회의 조직을 통해 복지부의 입법 예고 페이지에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경사와 안경 관련 모든 단체들과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 유관단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복지부나 국회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이번 입법 예고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의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사수하고 업권을 보호하는 일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개정안의 의견 수렴기간 동안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성을 강력 표현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중앙회와 시도안경사회, 분회 조직과 그 소속원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공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절대 협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며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함께 할 때만 업권을 지킬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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