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의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 바 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의 경우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 상 앞으로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이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관계자들 전망도 한 몫 했다.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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