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회장 협조요청, 박기호 안과학회장 “대안협과 적극 대응” 답해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이 대한안과협회 박기호 회장에게 협조요청 서신을 보냈다.
이에 지난 17일 박 회장 역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추후 대안협과 온라인 판매 문제에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답해 안과학회와의 공조가 예상된다.
김종석 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으로 노력하는 박기호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과학회와 안경사협회의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에는 일정 부분 공동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건 관리는 기본적으로 안과 의사들의 역할과 더불어 안경사들을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보건 관리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근용안경과 수경 그리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대 온라인 기업들의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한 것으로, 실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보다 그 외 다른 부처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추진에 의한 환경”이라 입법 예고 사안의 본질에 대해 전했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가지만 대안협 차원에서 국회와 유관 부처들을 통해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이나 국민 편의라는 명분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임을 알렸다. 또 국민의 눈 건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이라는 큰 틀 아래, 안과의사와 안경사가 정부의 근용안경(돋보기)과 수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 사안”임을 밝혔다.
이에 박기호 회장 역시 “저도수 돋보기 안경 및 수경의 온라인 판매와 에 대해 대한안경사 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안과학회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확한 지식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눈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안과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도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이를 통해 국민의 눈 건강에 미칠 폐해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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