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복지부에 대국민 5만명 반대서명 의견서 제출… 국회 파행 오히려 ‘藥’?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 안경과 도수수경을 안경원 이외에 인터넷과 TV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구매 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겠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 4일 종료됐다.
40일여일 동안 입법개정 반대를 위해 대안협과 전국 안경사회 및 회원 안경사들은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 제출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반대투표 현황은 5천여명으로 집계 돼, 자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제 사실상 입법 개정안의 공은 국회의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 규제와 법무 심사 절차단계를 밟는다.
그 동안 대안협과 지역 안경사회 차원에서 보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만나면서 입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어필하면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지원해주기를 요청해왔다.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 등은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복지부 청사에서 의료자원정책과의 국장 및 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5만여 안경사들이 반대의 뜻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3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에서 김종석 협회장은 개정안의 부적합성을 설명하고, 국민 안 보건과 안경사의 생존권에 커다란 폐해를 끼치는 개정안 폐기를 강력 요청하는 일선 안경사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 예고가 마감된 지난 4일 대안협 김종석 회장은 전국 2만여명의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법안의 부당성 전달을 위해 뛰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업권 수호를 위해 전국 16개시도 안경사회 회장들과 174개 분회장들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했다. 그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법안 반대의견을 표해준 5000여명의 회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 법안안의 절차는 국회를 통해 발의될 것임을 강조하며 대안협은 이후 일정에 맞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무심사를 마친 개정안을 국회에 8월이나 늦어도 9월경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가 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 법률안 정부 이송 및 공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현재 국회 상황이 여야간 정쟁으로 극한 대치 정국이라 9월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지 관건이다.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 의기법 개정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안건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야간의 대치 정국이 안경사들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들이 바뀔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 동안 지역 안경사회 별로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만났지만, 하반기에 국회의원들의 보직이 변동되면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안경사들은 개정안의 공이 국회에 넘어 갔기 때문에 추후 일정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에 떠밀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에 안경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보건과 안경사 생존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만약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에 원안대로 상정될 경우 전국 규모의 반대투쟁과 함께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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