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유사 브랜드 난립 근절 계기될 듯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명 체인 브랜드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한 후발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예비가맹점주들에게 창업 전 정보를 보다 확대 제공해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을 면제받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소규모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도 동일하게 가맹금을 지급하지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 가맹금과 관련한 부정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신규 사업 론칭 부담 가중 및 영업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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