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체 45만 회원… 대안협과 강력한 공동 대응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 이하 의기총)가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지난 6월5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공동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의기총은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공인 보건의료 면허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사실에 의기총 8개 단체의 45만 회원들은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의기총 관계자는 “국민의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안경사협회와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 안보건에 위해가 되고 전문가가 배제된 법안 추진 등에는 강력히 공동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은 “의기총의 공동 반대 의견서를 적극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법으로 공포되려면 수많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협회는 필사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안경사 회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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