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관리과, “공극 크기 10μm이하 여과부직포나 동종 성능 제품 사용 가능”

 

안경원 오폐수가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전국 안경원은 연마폐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여과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오폐수 논란으로 연구조사까지 거쳤던 안경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단 10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안경원 폐수처리 소식을 접한 안경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자의 조치사항 및 정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경원이 안경렌즈 연마폐수와 슬러지 등을 처리, 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부분이다.
안경사들은 “환경부가 고지한 안경원 오폐수 여과장치가 무엇인지, 정화기나 여과기를 사용해야 하는건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여과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안경원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오는 10월17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안경원은 6개월안에 오폐수 여과 설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준비기간과 홍보기간을 반영, 시행시기가 연장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안경원 오폐수 여과 장치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의 여과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부직포와 동종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여과기나 정화기 등 기기를 갖추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많은 안경사들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해 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기가 안경원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소극적으로 해결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안경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스타킹 등으로 오폐수를 걸러왔지만, 미세입자의 오폐수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안경원 폐수정화기 업체 관계자는 “전체 안경원에서 정화기를 설치한 안경원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보다는 슬러지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구 막힘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하며 “이번을 계기로 넓은 관점에서 많은 안경사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과기 설치 등 적극적인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7년부터 안경원 폐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던 대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측은 “안경원이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지 행정당국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안경원은 환경부가 폐수처리설비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안경 렌즈 연마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폐수처리설비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가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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