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효력 정지처분 9월경 진행…협회, 불편 없도록 만전

보건복지부가 7월초 중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전통지서 발송이 다소 지연됐으나 처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면허효력 정지처분은 오는 9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미신고 안경사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면허 미신고 안경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하고 면허신고 독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7일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안경사를 위해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안경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협회 역시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경사 회원의 면허신고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이후 많은 안경사들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나, 미신고한 안경사를 위하여 협회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센터’에서 진행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 할 수 있다. 면허신고는 먼저 ‘신고현황확인’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면허신고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opt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