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효력 정지처분 9월경 진행…협회, 불편 없도록 만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면허 미신고 안경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하고 면허신고 독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7일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안경사를 위해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안경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협회 역시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경사 회원의 면허신고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이후 많은 안경사들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나, 미신고한 안경사를 위하여 협회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센터’에서 진행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 할 수 있다. 면허신고는 먼저 ‘신고현황확인’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면허신고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opt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