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쇄사·치과기공소도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안경원 폐업시 폐업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안경업소·출판업·인쇄업·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9일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기관 간에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를 통해 민원인들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연간 14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폐업신고 약 20만건(2018년 기준) 가운데 30%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민원처리 소요 시간과 분당 평균임금, 왕복 교통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에 해당하는 1만1,000여건의 폐업신고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도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며,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배치하여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해당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적극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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