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환경부와 협의 시행시기 1년유예… 여과장치 선택폭 다양하게 부담 최소화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이하 대안협)가 최근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안경원 오폐수 처리 관련 법안의 일부 수정을 했으며, 시행시기도 1년 유예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회측은 안경원 오폐수 여과장치 선택폭도 다양화 해서 안경사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고 발표했다.
기존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대로 입법됐다면, 안경원에서 오폐수 처리에 큰 혼란을 겪고 일부 안경사들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했다. 하지만 대안협은 환경부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현재 안경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 및 사전 준비, 홍보 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면, 전국 1만여 안경원에 큰 혼란이 야기돼 국민 안보건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밖에도 현재 안경렌즈 가공 시설 규격에 맞는 부직포 기성품이 없고 이로 인하여 제작 생산을 위해 대량 주문해야 하는 등 구매가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유예기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협회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오는 2020년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최초 개정안에서 부직포 여과방식에 대하여 10㎛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 했으나, 대안협은 용수 순환 방식의 경우와 부직포 적용이 어려운 안경원에 대한 처리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로 ‘부직포 10㎛와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로 폭넓게 수정되어 안경원 부담을 더욱 낮추게 됐다.
여기에 당초 개정안에 사용된 ‘안경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환경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안보건 전문가가 근무하는 곳은 ‘안경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안경원’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반영됐다. 
김종석 협회장은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안경사가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하여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에 모든 안경원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역시 안경사 회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경원 오폐수 처리와 관련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안경원 오폐수 처리 시, 반드시 여과기기(기계장비)를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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