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진행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필수

앞으로 가맹본부가 최소 1개 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가맹본부가 최소 1개 점포를 1년 이상 직접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1+1 제도’다. 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신규 출점 시에만 적용하고,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1+1제도의 시행 이유는 시장에서 검증받은 업체만 가맹본부 타이틀을 갖도록 제한해야 가맹점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든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보니 유명 브랜드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로 인한 점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큰 인기를 끄는 유명 브랜드가 생기면 이와 비슷한 상품 로고나 표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수익을 챙기려는 신규 가맹사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본부가 예비 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본부는 점주에게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영업 부진 시 본부 지원 내역 △개설 예정 지역의 경쟁 브랜드 가맹점을 감안한 예상 수익 등을 알려줘야 한다. 본부가 측정한 예상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 크게 낮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가맹점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쳐 문을 닫을 경우 본부가 받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줄어드는 식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미리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비 점주에겐 가맹 계약을 맺기 전 비교적 정확한 수익 추정치를 건네야 한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나서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50%가 넘는 점주 동의를, 판촉행사를 하려면 70%가 넘는 점주 동의를 받아야한다. 광고·판촉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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