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가맹점주 권리 상향…광고·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의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2+1)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비 가맹사업자를 위한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특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소하게 동의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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