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7일 공포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또 개정안은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됐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원을 2021년 1월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폐수 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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