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매니져 측 “글라스스토리의 아전인수식 해석, 재심·심결 취소 소송 준비”
㈜글라스스토리 측 “안경매니져 권리없음 판결로 승소, 법적 책임지게 될 것”


특허심판원이 지난 14일 ‘GLASS STORY’ 상표권 등록 무효 심결을 하면서 ㈜안경매니저와 ㈜글라스스토리 두 기업의 상표권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올초 ㈜안경매니져의 ㈜글라스스토리의 상표권 ‘GLASS STORY’ 및 ‘LENS STORY’ 인수 발표 이후 양측 주장의 극명한 대립으로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관련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두고 양사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해당 가맹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글라스스토리는 ‘서비스표등록 제207615호(GLASS STORY)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를 주문으로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발표 이후 “GLASS STORY 상표권에 대한 안경매니져 권리 없다 판결. 부도덕하고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 초래, 합당한 법적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안경사 SNS 커뮤니티에 게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GLASS STORY에 대한 ㈜안경매니져의 권리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였고, ㈜글라스스토리 상호권에 기초한 권리만 존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글라스스토리 측은 “특허심판원은 글라스스토리 상호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안경매니져 명의의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도 기각 결정됐다”며 “이제 ㈜안경매니져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글라스스토리 측의 입장 표명에 ㈜안경매니져는 철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경매니저의 주장은 특허청 판단으로 (주)글라스스토리측이 사용해온 상표가 박청진 개인에게 있던 상표였으며, ㈜안경매니져가 정상적으로 양도 받았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GLASS STORY가 ‘안경이야기’로 직관돼 안경업계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기에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심결을 내렸다.
결국 GLASS STORY 상표권은 어느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안경매니져만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알리는 것은 본질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17일 글라스스토리 김대현 대표는 “대표로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상표권 관련 소송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는 글라스스토리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 정상화 과정을 빠르게 밟아 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초에 다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글라스스토리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체인본부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렌즈 사업부를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인본부의 몸집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줄여 가맹점의 이익에 충실한 본부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안경매니져 관계자는 “지금까지 GLASS STORY 상표권을 사용해 가맹사업이 지속돼 왔고, 앞서 ㈜글라스스토리가 신청한 상표권 출원 거절 사유가 GLASS STORY의 유사상표 였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더욱이 심결문의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심판원에 재심 요청 또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GLASS STORY 상표의 등록 무효 판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주)안경매니져와 계약을 한 기존 글라스스토리 매장에는 상표권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월회비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부과됐던 월회비도 모두 정산해 드리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 또한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류서비스에 집중하며, 만에 하나 GLASS STORY 상표권이 무효가 될시 납입한 지연 배상금까지 배상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박청진 전 대표에게 상표권을 인수하려 했던 ㈜글라스스토리는 오히려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며 이번 심판에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상표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구)글라스스토리의 가맹계약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글라스스토리가 말하는 상호권은 상법에 따르면 동일한 지역의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동일업종에 한에 제한되며 아직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경매니져는 상표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상표에 대한 월정료 등 어떤 금액적 부담 없이 점주님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이자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후 합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응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등록 무효 심결로 인해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힌 안경매니저 측과 승소 판단으로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글라스스토리 측의 상표권 분쟁 2라운드가 전개될 전망이라 향후 두 기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