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안경사, 올해 12월中 면허 효력정지 처분 예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31일부터 면허 미신고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 처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으로 미신고 안경사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면허신고를 마친 안경사는 오는 11월15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다는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이미 면허신고를 완료했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안경사 역시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기에 의견제출서를 반드시 복지부에 접수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면허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이다.
이후 면허신고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 효력이 회복된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해부터 면허신고 독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또한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경사 회원의 면허신고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이후 많은 안경사들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나, 미신고한 안경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회의 안내와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면허신고센터’에서 진행 가능하다. 면허신고는 먼저 ‘신고현황 확인’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면허신고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의견제출을 위한 면허신고확인서 또한 ‘신고현황 확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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