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당시 USB·데이터·사진 등 내부정보 일체 사용금지

‘안경계는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다. 안경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에도 안경계로 이직한다는 말이다. 안경에 전문화된 인력인만큼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안경계로 이직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근무했던 곳에서의 영업비밀을 새로운 업무지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피해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 대기업부터
소형가게까지 광범위하게 발생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에 따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헤드헌터와 전직자를 활용해 특정 분야의 인력을 타겟팅한 뒤 입사 지원을 적극 권유하고 채용 과정을 통해 핵심 영업비밀을 빼내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낮은 처우와 폐쇄적인 기업문화에 따른 자발적인 이직으로 100% 공개 채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반박하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은 첨단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조회사, 결혼정보회사, 미용실 등 매우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 ‘토니 앤 가이’를 운영하는 KNC서비스가 이직한 미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그러하다. 퇴직 후 1년간 본사 동의 없이 본점 반경 2㎞ 내에서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다.
안경계도 예외가 아니다.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등 기술이 기업의 재산이 되는 업체들의 R&D 인력은 물론이고, 기술·특허 등 기업의 직접적인 재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이직이 잦아지면서 이직 후 기존 가맹점주와의 친분과 정보를 활용해 핵심 가맹점의 브랜드를 변경하게끔 하는 경우가 발생해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상도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본사 차원에서 매출이 좋은 가맹점의 탈퇴는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전략적으로 주요 상권에 자리잡기까지 공을 들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영업비밀 유출경로 81.4%가 내부인

실제 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유출 사고 동향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경로의 67.4%(중복응답)는 임직원 이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비밀의 유출 주체도 내부인에 의한 경우가 81.4%(중복응답)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도, 산업기술의 유출 주체 대부분은 직원이었다. 조사 대상 193건 가운데 전직 직원이 113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 직원 33건, 협력 직원 26건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일명 ‘산업스파이’의 암약도 있으나 이직을 전제로 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행이 주를 이루었다.

영업비밀 침해시 형사처벌 엄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내 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국외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받는다.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죄, 미수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기업, 영업비밀 철저하게 관리해야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비밀 유출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작은 영업비밀이라도 혹여 유출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도 가져다 쓰는 것은 비용과 시간면에서 엄청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때문에 손쉽게 제품을 생산하고 가격 덤핑을 할 경우, 경영 전반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가 남아 기업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기업은 퇴사한 직원이 기업의 내부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개인의 이익에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의 공적 자료이므로 이를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반출한 자료 혹은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해야 한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전직금지약정이란?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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