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등 어려움 호소 늘자 안내문 통해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에 입장 전달

지난달 20일 ㈜안경매니져 가맹본부가 글라스스토리 전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GLASS STORY’가 ‘안경이야기’로 직관돼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 ㈜안경매니져는 법무법인 ‘지평’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허청이 상표권을 등록해줬고, 해당 상표가 무려 9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핵심 근거로 심결취소 소송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왜곡 및 확대 해석한 가짜뉴스가 안경업계 기업들과 가맹점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의 법정관리 회생신청 이후, 매장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물류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도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확보한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안내문은 총 5장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부에서는 10월14일 특허심판원의 ‘GLASS STORY’ 상표권 등록 무효 심결이 ㈜안경매니져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왜곡된 뉴스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상표권 취소 심판 심결문을 직접 적시하며 ㈜글라스스토리안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GLASS STORY’ 상표등록 무효 심판이 인용(청구가 받아들여짐) 된 것은 맞지만, 이는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이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사용해온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에 관한 권리를 박청진 전 대표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인정한 사실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후반부는 이전 공문을 통해 알렸던 정책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재 가맹점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경매니져와 계약시 기존 방침 이었던 손해배상금 청구는 하지 않고, 가맹비 없이 계약시점부터 단순 월회비(25만원)만 청구한다는 것이다. 어떤 페널티 없이 월회비만 내면 바로 (주)안경매니져의 자체 및 협력사의 물류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기회에 계약하지 아니한 간판사용자들은 상표권 ‘GLASS STORY’, ‘LENS STORY’에 대한 ㈜안경매니져의 권리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당초 밝혔듯 가맹비, 지연손해금 등 관련한 배상금 일체를 정산하여 청구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경매니져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주님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물류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게 동요하고 계신 것 같다. 아직 ‘GLASS STORY’ 상표 등록 무효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안경매니져의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표권 인수 과정에서 ㈜글라스스토리의 불명확한 정보 또는 거짓 사실 유포에 대해 저희의 일부 미숙한 대응에 대한 반성과 상표권자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주님들에게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주님들이 최대 피해자라 여기고 ㈜안경매니져는 최선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당분간 총력을 쏟으며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고, 형사법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글라스스토리에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법적인 이해 부족으로 ㈜글라스스토리와의 가맹해지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한데, 이미 법적분쟁 관련 조언 및 지원을 위해 본사의 법무법인과 검토를 마쳤다”며 “출범 이후 ㈜안경매니져가 자사 가맹점주님들의 목소리를 최대로 반영한 현장중심의 지원책을 펼쳐왔듯 함께하는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주님들 역시 상생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에 대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지난달 19일 서울고등 검찰청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수사재기명령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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