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영세 안경사 울리는 1인 다업소, 갈길 멀지만 뿌리 뽑아야”

안경업계 적폐중의 적폐로 꼽혀… 경기 양극화로 인해 독버섯처럼 자생


현재도 관행적으로 안경업계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안경사 ‘1인 다업소’, ‘면허대여’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원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문화된 법률은 그 동안 안경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소 안경원이 자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핵심적인 조항이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문어발식으로 면허를 대여해 안경원을 운영하는 업계의 세태는 일선 안경사들의 자괴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1인 다업소 문제와 면허대여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해결을 단초를 찾아본다.


안경사 커뮤니티에 1인 다업소에 관한 인상적인 글이 올라온적이 있다. 불경기에 개인이 안경원을 오픈하는 것 보다 1명이 여러개의 안경원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글이었다. 또 이들은 브랜드가 다른 프랜차이즈 안경원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다는 설이었다. 글을 본 안경사들은 “폐업률은 증가하지만, 면허대여 다업소 오픈은 늘고 있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다업소 면허대여 개설 안경원 유형은 안경사가 아닌 외부자본(체인, 건물주, 기타 외부자본)이 운영하는 곳이다. 또 개설 안경사와 안경원의 운영자가 다른 안경원도 면허대여 안경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안경원 경영상 비합리적으로 개설 안경사가 거의 근무하지 않고 근무안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안경원과 개설 안경사가 타 안경원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역시 면허대여 개설 안경원으로 의심받는다.
형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면허대여로 안경원을 개설 할 경우 안경사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면허대여 안경원 개설 발각시 안경사 면허취소에도 횡행

면허대여 안경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기사법을 살펴보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법 제12조 1항)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법 제12조 2항) △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법 제9조 3항) △제9조 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법 제21조 1항 3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면허대여’·‘1인 다업소’ 건에 대한 일선 안경사들의 분노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안경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안경사들 사이에서 ‘1인 다업소’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공공연히 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고발 등을 통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뚜렷한 심증과 법적 증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1인 다업소 문제를 거론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불법 면허대여 문제다.
두 사례 모두 지켜야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개설자, 종사자 안경사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쉬쉬하던 1인 다업소 문제, 공론화시켜 비윤리적 몰지각 안경사들에 반격 준비

그 동안 안경인들은 ‘면허대여’ 이슈가 업계의 치부라는 것을 잘 알기에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해 왔다. 또 내부적으로 단속하며, 쉬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지면서 부조리를 못 참는 안경사들이 1인 다업소, 면허대여 논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에 직접 청원, 안경사 SNS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국 안경원 전수조사를 통해 다업소 안경원과 면허대여 안경원을 색출하자고 나서고 있다.
결국 법을 어기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안경사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1인 다업소 문제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경우다. 정확한 물증을 잡기 위해서는 대안협과 각 지역 안경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면허대여자나 이를 통해 다업소를 운영하는 자나 모두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숨기고 있다. 양심선언이나 제보가 없으면 어려운 실정이다.
불과 10년전 만해도 ‘안경원 종사자 모임’ 조사에서는 종사 안경사들의 20%가 면허대여를 부탁 받았다고 조사가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그 이상일지 이하일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네 골목 안경원 살아갈 자리 없애는 심각한 범죄 ‘면허 대여’ 박멸해야

이처럼 안경사의 면허를 빌려 다수의 안경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동네, 골목 안경원이 살아갈 자리를 없애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1인 다업소 운영과 면허대여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안경인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부분은 새롭게 안경업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 신진 안경사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는 점이다. 안경업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돼 안경업계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신진 안경사의 설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모 안경사는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본적인 업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면허대여 의심 안경원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대여 안경원이 잘못됐다는 것에 이미 많은 안경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과 협회등 단체들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 노력으로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면허대여로 인한 일선 안경사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1인다업소와 면허대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실질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안협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차적으로 대안협은 올바른 규제와 단속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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