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운 20대 집행부의 쾌거… 안경계 구성원 단결 계기로 삼아야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법안 같은 각 산업별 규제개혁의 바람은 지난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각 산업별로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됐다.
안경업계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 표명 △협회의 반대 서명 운동 동참 △각 시도안경사회별 국회의원 면담 △언론 홍보 △집회 및 시위 등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해 왔었다.
이후 상황 등에 대해서도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대국민홍보 포스터를 배포해 해당 개정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을 전개해 안경사와 일반인 대상 약 6만건의 서명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입법예고 전자공청회에 의기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 운동을 전개해 약 1만5천여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도안경사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함과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 뿐 아니라 안경계 산·학·연 전반에 협조 서신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해 유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지난 5월23일에는 전국시도안경사회 임직원수련대회를 통해 결의대회를 열어 업권과 국민안보건 수호에 대한 의지 천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진행해 향후 보다 본격적인 대응을 펼쳐 왔다. 이런 안경계와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된 이후에 더욱 더 협회는 강력하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김종석 협회장은 “정부의 명분이 무엇이든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입장은 절대 불가”라며 “협회는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강력대응으로 개정안의 철회나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지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2명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었다.
그 결과 지난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폐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대안협 20대 집행부의 쾌거로 보인다. 또 안경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던 법안을 막아냄으로써 안경사 제도를 지켜낸 의미 있는 일이다.
안경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등한시하는 정부 정책을 저지한 것은 국가면허 소지자로서 모두의 책무이자 소명이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안건강을 지키는 안경사로서의 업무와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법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협회, 학계, 업체 등 안경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다시 힘을 합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병희 기자 (bhkang77@naver.com)

 

■ 규제개혁 움직임부터 법안 폐기까지 숨가빴던 2년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금지 추진 내용 경과

○ 2018.3.6.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면담
 - 근용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정책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
○ 2018.4.20.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 근용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정책추진에 대한 의견 전달
○ 2019.1.14. 보건복지부 실무자 회의 진행
 (근용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안전성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 복지부 입장
① 해외와 같은 렌즈 구매를 위한 처방전 체계 및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및 책임소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가 타당하다는 입장.            
② 근용안경의 경우 굴절률 +3.0D 이내, 양안 동일한 도수에 한해서 온라인 판매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③ 도수수경: 별도의 의무절차 없이 온라인 판매 허용
- 대안협 입장
① 복지부의 연구보고서와 실질적인 안경업계와 입장 차이를 보임.
② 근용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완화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
③ 작은 구멍으로 인해 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책을 일부 수용 했을 때 안경업계 전체 위기 상황)
○ 2019.2.14.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위, 보건복지부
- 근용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책추진 즉각 중지 진정서 전달.
○ 2019. 3.29 근용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책추진 즉각 중지 진정서 대통령 비서실장실 전달
○ 2019.4.18.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관련 대책위원회 구성 강화
○ 2019.4.25.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복지부,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
○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온라인 판매 저지를 위한 협조요청
○ 2019.5.23. 전국 시도안경사회 임직원 수련대회(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저지 결의대회)
○ 2019.5.27 복지부 실무자 면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의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입법예고안 폐지 의견서 전달, 근용안경·도수수경 대국민 반대서명 6만명 서명전달
○ 2019.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마감 (1만 5천여건의 반대 의견 댓글)
○ 2019.7.23. 정부입법 법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19.11.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2019.11.20. ~ 2019.11.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상정되지 않음
○ 2019.12.10. 20대 국회 폐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폐기)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