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 온라인 판매법안 폐기계기, 대안협 중심 단합 화합 이뤄내야

가장 가까운 국민 눈건강 지킴이이자 안전문가 이미지 각인 구축 요구돼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근 4년간 안경사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앓던 이가 빠지게 됐다. 1989년 국가공인 안경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된지 벌써 30년차에 들어섰다. 안경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안경업계는 온라인 판매 법안 상정 등으로 여전히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5만 안경사의 단합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사의 권익보호와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


올해 회기 중 의결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허용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공식 폐기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171개 법안 중 113번째로 포함되었던 근용안경 개정안이 뒷 번호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 페회를 끝으로 완전 폐기됐다. 이번 법안 폐기 결과를 이끌어내자 안경사들은 환호하며, 현 대안협 집행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폐기까지의 활동과 의미 찾기에 분주해 보인다. 특히 안경사제도 30주년의 해를 맞이해 더욱 뜻깊은 사례로 치하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 폐기의 의미를 짚어봤다. 

대안협, 안경사들의 구심점으로 안경업계 발전 이룩해야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유한 안보건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밀접한 관계유지와 상호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직능을 대표해 관련 의견과 정책을 제출하고 있다. 각 업체와 기관 등 내부 단체와의 연대도 필수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안경사의 전문성을 적극 알리며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
실례로, 안경사 ‘면허’를 ‘자격’으로 격하하려는 당시 노동부의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으며, 안경사들의 역량을 총집결한 집회로 대기업의 업계 진출과 정부기관의 규제개혁 시도를 저지시킨 바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안경사의 전문성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4월12일을 시력보건의 날로 제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비록 법제화는 못 시켰지만, 안경사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안경사만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시키며 대한민국 안경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20대 집행부는 무엇보다 안경사의 업권보호와 위상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됐던 필수장비 목록을 복원시키고,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검사’에서 ‘굴절검사’로 격상시키며 업무범위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 윤리위원회의 다각적인 현장지원으로 인해 곳곳에서 불법광고 자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문변호사와 협업하던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상임 변호사와 공직자 출신의 윤리팀장을 영입하며 윤리팀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내적 자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경업계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체인본부·안경렌즈·콘택트렌즈 23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안 논의 및 상생을 다졌으며, 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안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경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안경사 최대의 학술축제인 안경사 국제학술대회도 성황리에 개최하며 안경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국제적 위상 제고, 나아가 업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근용안경 도수수경 온라인판매허용 법안 무산위해 화력 집중해 폐기 만들어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을 무산시키고자 집중 대응해 결국 폐기시켰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안경원 오폐수 처리 관련 법안 또한 긴밀한 협의 끝에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여과장치의 선택폭을 다양화시켜 안경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이처럼 협회는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결코 안경사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능과 이익집단이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협회를 필두로 활동하는 이유기도 하다. 만약 협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면 이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안경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협회가 있다면 일선 안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과 정책을 전달하고 안경사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안경사의 존재 및 공익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안경사의 업권보호과 권익신장, 그리고 위상강화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 업계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생활화, 대기환경 악화 등으로 안보건 전문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훼손하고 타 안경원을 깎아내리며 불법 거짓·과장 광고를 고수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특히 근래 폐업 마케팅을 하는 안경원이 하나둘 등장하며 업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호시탐탐 안경사의 전문영역을 노리는 외부세력의 침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안보건 전문가보다는 단순 판매자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업계의 숙제다.
현재 업계는 정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이슈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협회의 강한 저지로 다행히 콘택트렌즈는 제외가 됐고,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포함된 법안을 폐기시켰다.
업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협회와 시도안경사회, 모든 회원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가장 기본은 각자의 자리에서 안경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불법광고물 부착과 같은 위법적인 일은 지양하며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협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단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경사의 전문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한 명의 목소리는 벽을 향해 소리치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5만 안경사의 목소리는 업권보호와 위상강화로 직결된다.

5만 안경사의 한 목소리는 업권 보호와 위상 강화로 연결

처음 국가공인 안경사 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던 그때를 돌이켜보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경사’로 발돋움하며 전문영역을 구축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안보건 전문가로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업권을 구축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그 구심점에는 대안협이 있어야 하며, 안경사 모두 힘을 모아 다시 도약을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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