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2020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안경사와 안경기업들에 관련된 제도와 사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재정·조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R&D 분야에서는 자체 R&D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탁·공동 R&D 비용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공급가액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공급가액 0.5%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접대비 한도 상향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본한도 :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2,400만원 → 3,600만원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특례 내용)-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교육·보육·가족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 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 하였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행정·안전·질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 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고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 (유방)·심장(’20.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개정 : 50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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