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계 위상 정립 및 안경원 매출 향상의 기회로
이전까지 안경사 업무 규정은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 업무에 종사하며 단지 자동굴절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된 안경사의 업무였지만, 2018년 12월 ‘자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력검사는 ‘안과’에서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 초중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시력검사를 꼭 안과에서 해오라고 발송하는 경우과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별로 초중고 학생별 시력검사에 대한 안과로의 유도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시력검사 관련 가정통신문은 각 학교장 재량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통신문 발송이 통신문을 받는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인식에도 검안은 안과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관내 학교와 업무협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력검사는 안경원에서’라는 홍보를 강화하는 시기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바로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신학기가 전 안과병원이 지역 교육청과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찾아가는 시력관리 사업’을 진행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경계의 한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무엇보다 시력검사와 같은 검안은 안경사의 업권보호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검안을 통해 쌓은 고객과의 신뢰가 결국은 안경원의 매출과도 연결될 뿐더러 국민의 안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서 안경사의 입지가 커진다”며 “더불어 어린이 기능성렌즈와 같은 고부가가치 안경제품의 판매를 활성화 시킬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기 학생들 시력검사는 반드시 안경원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