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정 변경될 수도…사이버 보수교육 필수 2과목 이수해야

2020년도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20년도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안경사는 매년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사들의 일정 확인이 필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도 안경사회별로 일정이 크게 변경될 수도 있어 그 어느때보다 주의가 요망된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2020년 보수교육은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며, 교육비를 납부 한 후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강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지부의 교육 수강을 원할 경우 시도 사무국에 문의하여 필요한 강의를 사전 신청하여 수강 할 수 있다”며 “또한 올해는 사이버 보수교육 강의 종류가 더욱 확대 됐으며, 필수과목 2평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안경사 회원들은 확인해서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시도지부 보수교육의 일정은 (사)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방법은 △각 지부(지역) 교육신청 후 현장 이수(해당 지역 담당 지부에 문의) △타 시도 안경사회 보수교육 참석 희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안경사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신청 후 희망 안경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 대상 안경사는 2019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다. 또 2014년~2019년도까지 보수교육 미이수자다. 또 1년 이상 안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 안경사 업무에 종사하려는 안경사도 포함된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은 총 8평점을 취득해야 이수가 완료된다. 시도 안경사회 현장 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 보수교육 4평점(필수과목, 기본과목)을 합한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시도 안경사회 보수교육(4평점)을 받기 전 사이버(VOD) 보수교육(4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회비 및 교육비는 교육장의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현장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회 홈 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사전 납부해야 한다.
사이버(VOD) 보수교육은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교육비를 납부한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총 5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수 2과목 2평점, 기본 2과목 2평점 이상 수강후 각 과목별로 시험보기까지 해야 이수가완료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2020년도 사이버 보수교육부터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필수 2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0년도 보수교육이 이수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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