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1년 개선방향에서 발표해 논란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ICT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사)대한안경사협회 등의 반발로 좌절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를 다시 시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1년 개선 방향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는 미국 등 대다수 나라에서 허용돼 있다고 발표하며, 2010년 창업한 와비파커는 미국의 안경 독점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저렴하고 편리한 안경 유통 서비스를 통해 2015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으로 발돋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알약’ 개발사인 이스트소프트 자회사인 딥아이는 지난해 초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는데, 과기부는 올해 관계부처와 협력강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이해관계자 끝장토론(해커톤)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달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5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AI기반 온라인 안경판매서비스(딥아이)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쓰리알소프트) 등의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안협 관계자는 “제도를 앞서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로 안경테를 선정 후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는 내용과 이어서 모바일로 굴절검사를 하겠다는 제안이 다시금 시작되고, 우리 업권을 침탈하는 끊임없는 도전 속에 직면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현장의 어려움들도 많으나 우리의 업권을 수호하는 일에는 모든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는 올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커톤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아직 출시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최대 4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정비로 서비스 안착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규제 유예기간을 없애고, 법령정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안경유통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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