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한국메디케어에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메디케어(대표 전명복)는 수거·검사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플록사머407) 품목에 대해 15일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은 하드콘택트렌즈 세척제로 사용된다. 이 품목은 지난해 11월에 자진회수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품질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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