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필수 2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20년도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도 안경사회별로 일정이 크게 변경될 수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요구되며, 앞으로 코로나19의 여파가 커질 경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수교육 이수 기준은 총 8평점을 취득해야 이수가 완료된다. 시도 안경사회 현장 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 보수교육 4평점(필수과목, 기본과목)을 합한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시도 안경사회 보수교육(4평점)을 받기 전 사이버(VOD) 보수교육(4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회비 및 교육비는 교육장의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현장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회 홈 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사전 납부해야 한다.
사이버(VOD) 보수교육은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교육비를 납부한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총 5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수 2과목 2평점, 기본 2과목 2평점 이상 수강후 각 과목별로 시험보기까지 해야 이수가 완료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2020년도 사이버 보수교육부터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필수 2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0년도 보수교육이 이수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는 혼페이지에서 ‘대안협 사이버 보수교육 Q&A’를 통해 올해 사이버보수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Q. 사이버(VOD)보수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면허신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는 추후 면허신고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 안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장보수교육은 꼭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사이버(VOD)보수교육만으로 8평점을 채울 수는 없나요? 
A. 보수교육 이수완료 평점은 시도안경사회가 진행하는 현장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보수교육 4평점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사이버(VOD)보수교육 강의를 4개 이상 시청했다 하더라도 4평점만 인정됩니다.
 
Q. 필수과목 2평점은 꼭 수강해야 하나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A. 네, 예외 없이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현장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보수교육 4평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필수과목을 2평점 이수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이 미이수 처리됩니다. 또한 현장보수교육으로 8평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최대 6평점까지만 인정되며, 사이버(VOD)보수교육으로 필수과목을 2평점 이수해야 2020년 보수교육이 이수 완료됩니다.
 
Q.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입니다. 어떻게 수강하면 되나요?
A.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이버(VOD)보수교육으로 8평점을 이수하고, 2019년은 현장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보수교육 4평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Q. 강의시청 후 꼭 시험보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강의시청 후에 시험보기까지 완료해야 1과목(1평점)이 이수 처리됩니다. 시험응시는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셔야 가능하며, 30분 내에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시작 후 취소나 재응시는 불가능하며, 시험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제출처리 됩니다.
 
Q. 시험보기까지 완료했는데 이수로 표기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험보기를 완료한 후 시스템에 자료가 전송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0분 정도 후에 재로그인 하시면 이수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이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본인의 사이버 보수교육 이수완료 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안내 →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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