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블로그 마켓·검안 후 택배 배송도 불법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직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알음알음으로 블로그 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로그 마켓에서 나아가 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안경원에서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쇼핑몰로 유도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쿠폰 행사를 통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쇼핑몰 구매 후 안경원을 찾아 제품을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건복지부, 온라인 판매 불법 명시

어찌됐든 결론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조미영)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 결제 한 후 연결된 안경업소에 방문하여 물건을 찾는 것이, 안경업소에서 고객 유치를 둘러싸고 업소 간에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하거나, 특정 안경업소를 방문하도록 유인하거나, 안경업소에서 온라인 판매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상기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한 고객 알선·소개·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등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관할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후 안경원 취득 시스템 확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주문 후 안경원 취득 시스템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흐름은 블로그 마켓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블로그는 안경사들이 선호하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2030세대 젊은 안경사뿐만 아니라 4050세대 안경사도 어렵지 않게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로그 마케팅의 강점으로 많은 안경사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게 안경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개별 안경원 홍보와 함께 블로그가 마켓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쪽지, 비밀댓글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는 안경사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몇몇 안경원에서는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 암암리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이럴 마케팅을 중심으로 주로 온라인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신생 콘택트렌즈 브랜드는 온라인 주문 후 안경원 취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대폭 늘어났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알선, 소개, 유인의 요인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5월23일부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및 거래가 법으로도 금지되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물론 미용 콘택트렌즈 역시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하면 의료기사법의 무면허자 금지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렇듯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후 안경원에서 찾는 시스템이 활발해지는 이유로는 온라인 거래가 업체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간 유통상을 배제하고 소비자와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간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된 안경원에서만 제품을 받을 수 있어 안경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는 장사라는 인지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불법이며,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안경사가 물건만 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 역시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이트 구매 후 안경원은 그냥 제품을 받는 곳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콘택트렌즈를 공산품으로 인지하게끔 하고 안경사의 업권 보호에 치명적이다.

검안 후 택배 발송도 불법

이 외에 안경원에서 검안 후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이후에 택배를 받는 경우도 불법이다. 간혹 한번 안경원을 방문한 후 이후부터는 방문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택배로 발송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러한 경우 안경원 입장에서는 단골고객의 요청을 외면하기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오래된 단골이거나, 항의하며 우기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택배발송은 불법이다.
다만, 간혹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택배 발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안경원에 방문했는데 자신의 도수에 맞는 안경원이 없어 집으로 배송 받거나, 움직일 수 없이 신체가 불편해 안경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시대적으로 온라인의 활성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업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불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안경계,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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