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계 발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부터

제20대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집행부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지난 2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경사 업권을 지키는 해였다. 대안협은 2년 동안 쉴새 없이 침탈하는 외부세력에 맞서 업권을 수호하는데 동력을 사용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법안 저지 및 안경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족적은 남겼다. 이제 대안협은 남은 1년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회원들과 함께 다시금 호흡하려 한다. 대안협은 현장의 안경사 회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현재 안경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경업계에서 안경사 근무환경이라는 피부에 밀접한 주제 4가지로 대안협이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지 본 캠페인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의 업권수호와 국민 안보건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불법 판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3건의 온라인 근용안경 판매 업체와 4건의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업체 등을 고발 조치하여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통한 근용안경 판매 건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해 전면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안경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관련 고지 의무 이행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역시 강화되어 이에 대한 안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조를 통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선 동법 12조 1항에서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용안경을 포함한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오직 안경사를 통해 구매 가능케 한 상태이다.
이는 온라인상의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법 12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이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국민 안보건에 직결되는 만큼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유통 과정이 필요하기에 법률로 명문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불법 판매가 성행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인터넷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비롯해 해외 직구 대행, 노점 등지에서의 근용안경 판매 등이 있으며, 일부 안경원의 불법 홍보와 내원 없이 진행되는 택배 거래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협회는 강력히 대응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상임 변호사와 공직자 출신 법무처장을 중심으로 법무팀을 조직해 본격적인 불법 행위 조사 및 고발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당국에 정책 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물론 이러한 협회의 꾸준한 노력 하에 불법 거래는 기존 대비 하향세를 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노점상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적 거래가 여전히 문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법무팀에서는 최근 근용안경과 관련해 음성적인 불법 판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대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하였다. 심도있는 대책회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한국도로공사와 민간투자 고속도로 관리법인에 각각 공문발송은 물론, 판매업 대표자 면담, 고속도로 관계자에게 유선소통으로 취지설명과 면담, 고속도로공사 휴게소 물품납품 판매 협동조합에 공문발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판매업체 관리와 유통경로를 감안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2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 판매점에서는 근용안경을 판매금지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물론 향후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근용안경 판매금지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진용갑 윤리부회장은 “불법 판매는 안경사의 업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근절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현재 협회는 정부가 추진한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법안 폐기를 기점으로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회의 활동과 병행해 중요한 것은 안경사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이다. 불필요한 과당 경쟁과 불법 과장 광고를 지양함은 물론, 콘택트렌즈 관련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와 유통기한에 대한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 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업권수호와 안보건 확립은 단순히 대안협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 회원 안경사들의 유기적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고속도로 휴게소내 근용안경
   불법판매 사라지나?
=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 판매자에 대한 강력 단속
- 2020년 1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시·도안경사회 회장들은 최근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정부 입법예고를 틈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근용안경 판매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청.
- 이 요청에 대하여 협회는 즉시 수용하고 현장 중심의 첫 번째 활동으로 결정하고 법무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로 함.

= 근용안경 불법 판매행위 근절의 당위성
- 의료기사법 제9조 1항, 제12조 5항에 의거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원 외의 장소(온라인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30조, 31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법률적인 문제와 더불어, 안경원에서 안경사의 검안 및 조제·가공 없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안경을 구매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한국고속도로공사와 민간투자 고속도로 관리법인에 각각 공문발송, 수십차례 유선소통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에서 안경을 판매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협회의 취지 설명,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판매업자는 민간이므로 판매물건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변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사법 입법 취지, 국민의 안건강 측면에서 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위법행위에 대한 총체적 관리측면에서 단속 내지 판매금지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업무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임.
-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판매금지 통보를 받은, 고속도로 잡화점 조합인 하이숍 협동조합에서는 “근용안경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근용안경을 휴게소 내에서 판매하는 당사자도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판매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중앙회 법무팀에서는 내부회의를 거친 후,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자 조합 대표자와 직접 대담하여 판매행위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장시간동안 강력 설득, 고속도로공사 휴게소 물품납품 판매 협동조합의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후 근용안경 판매를 철회한다는 합의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청하는 등 판매업체 관리와 유통경로를 고려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
 
= 불법광고 등 위법행위 안경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현황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 2월 말 기준 점포정리, 불법광고 현수막 등 위법행위 안경업소에 대하여 관할 구청 및 보건소에 요청한 적법조치 129건, 평시 지속적인 온라인상에서 적출된 근용안경 불법 판매자, 표시광고법 관련 법률 위반자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59건 등 총 181건의 적법 조치를 진행함.
- 면허대여 관련 동향파악과 인터넷 이용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더욱더 집중 노력.
- 고속도로 휴게소 내 근용안경 판매금지 이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
- 회원 민원 및 의견 적극 청취, 광역 단위의 현장 중심의 법무 업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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