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안경매니져 손들어줘… 상표권 분쟁 6개 소송 승소해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 사이의 상표권 분쟁 2라운드는 ㈜안경매니져의 승리로 끝났다.
상표권 ‘GLASS STORY(글라스스토리)’는 ㈜안경매니져에 있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지난 2일 특허법원(2부)이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9허8064)에서 ㈜안경매니져가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GLASS STORY’가 ‘GLASS’와 ‘STORY’의 결합으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안경이야기’로 직관돼 안경업계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기에 해당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GLASS STORY’가 일반인들에게 ‘유리이야기’, ‘유리잔 이야기’ 등으로 인식되고, 설령 안경으로 인식되더라도 암시하는 것에 불가하며, ‘GLASS’와 ‘STORY’가 결합해 새로운 관념을 불러일으키고, 도형 부분도 식별력이 있다는 ㈜안경매니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상표권이 오랜 기간 가맹사업 등의 독점적인 영업표지로 사용돼 다수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지금에 이르러 등록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 현실과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GLASS STORY 역시 GLASS BOX, GLASS CODE, GLASS BABA 등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한 상표라 하는 것이다.
여기에 GLASS STORY에 대해 유사상표의 등록 및 사용도 안된다는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에서 ‘GLASS STORY’와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서로 다르고,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GLASS STORY’가 식별력 없음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소송(사건번호 2019허8057)에서 외관은 다르나 영문, 한글 또는 도형 유무와 관계없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만큼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Lens Story’ 관련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9허8002, 사건 2019허8026)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표권은 ㈜안경매니져에 있으며, 유사상표 등록 및 사용이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또 ㈜글라스스토리 박청진 전대표가 2010년 9월16일 해당 서비스표를 출원하고 2010년 10월27일 회사 상호를 ㈜글라스스토리 안경으로 가맹사업 시작했다. ㈜글라스스토리가 상표권 ‘GLASS STORY’와 ‘LENS STORY’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서를 받고 박청진 전대표가 2018년 3월29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글라스스토리가 이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29일 위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이에 박청진 전대표는 등록서비스표 무상 사용허락을 철회하고, 2019년 1월15일 ㈜안경매니져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한 일련의 과정들이 재판부에서 인정됐다.
총 6건의 소송에서 ㈜안경매니져가 2019년 10월14일 2019당29호 사건에 관해 한 심결 취소를 요구한 2건(2019허8064, 2019허8057)에 대해서 재판부가 취소를 결정하고, ㈜글라스스토리가 제기한 4건(2019허8019, 2019허8026, 2019허8002, 2019허7993)이 기각됨으로써 상표권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상표권 양도 및 인수 과정의 합법성, 상표권의 유효성,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안경매니져의 허락 필요 등 ㈜안경매니져의 그간 주장이 법적 효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해 대해 ㈜안경매니져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상표권 관련해 본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본사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지만, 이 과정에 있어 안경업계 및 가맹점주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특허권을 전제로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재판이 남아 있는 관계로 정리되는 대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글라스스토리측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특허심판원과 달리 특허법원에서 상이하게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본사는 심기일전해 당연히 대법까지 갈 것”이라며 “3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아직 방해금지가처분 소송건이 남아 있어서 안경매니져는 여전히 지금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하루 1천만원의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워 할 가맹점주들에게 송구하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의 본사 입장을 표명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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