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서 국민안건강 외면한 채 소비자·제조사 불편만 강조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온라인 콘택트렌즈 직구가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 콘택트렌즈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언론 보도에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다룬 기사들이 노출되면서 해외 직구족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막은 규제 탓… 소비자도 제조사도 골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는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직구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에 뒤쳐진 규제 탓에 엉뚱한 해외 쇼핑몰들만 배를 불리며 소비자와 제조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서는 소비자 불만뿐만 아니라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 역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들은 국내업체들이 만든 콘택트렌즈도 판매하는데, 국산 콘택트렌즈들이 관련 법 때문에 홍콩 등 해외를 경유해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판매금지는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외 유통업체들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거나 제조업체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없다 보니 수출 주문이 제한적”이라고 아쉬워한다는 국산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글로벌 콘택트렌즈업체 역시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있으면 시장 반응을 쉽게 알 수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온라인 마케팅이 되지 않아 외국업체들이 신제품 출시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를 아쉬워 한다는 의견 역시 보도를 통해 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련 제조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늘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현행 법을 뒤쳐진 규제로 결론짓고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크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오더’ 형식으로 일시적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제안도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조미영)에 따르면,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안경업소의 운영이 어려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온라인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상황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한번 규제가 풀리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간단히 풀지 않는 것이 맞다.
현재 해외 직구 사이트들은 일본과 홍콩 등에서 운영하지만 모두 한글로 서비스해 국내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해당 사이트들은 최근 국내 주문이 늘자 할인 행사나 10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 국제 배송을 하는 등 한국인들을 겨냥한 혜택을 늘리고 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안경원 매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우리말로 응대하는 고객상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안경사는 “운영처만 외국에 두었지 한국사이트나 다를 바가 없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판매처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안경사 역시 “이러한 행태의 보도는 국민안건강이라는 대의는 무시한 채 안경사 이권의 문제만 지적한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매번 지적되는 콘택트렌즈 가격 역시 안경원 자율 경쟁으로 이미 직구 가격과 오프라인 판매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이는 소비자들도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가격 차이를 언급하며 편의성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기사가 시대에 뒤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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