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월 7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현금 총 14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20.2.29 기준 6개월 이상 운영 기간 보유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접수일정은 온라인 5월25일~6월30일(5부제)/방문접수 6월15일~6월30일이며,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5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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