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명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재신청… 진행된 사안이라 속도전

㈜글라스스토리체인 본부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환송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제1심 결정 취소와 파기환송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글라스스토리체인 본부측은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파산 결정이 아니다. 일각에서 본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이 나고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릴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 글라스스토리 측은 “앞으로 대주주인 양해석 이름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재신청 할 것이며, 이미 회생절차의 많은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회생법원과 상의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글라스스토리체인 본부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한 박청진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것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글라스스토리 관계자는 “본사 정관에는 ‘청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를 할 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글라스스토리(회사)의 ‘회생신청’은 ‘청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생신청을 회사(채무자)가 했던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던 것이다. 박 전대표가 이 부분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이고,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채무자 회생법 위반으로 기각 사유가 있다고 항고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아니라 박청진 개인이 주주 자격으로 항고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한편 ㈜글라스스토리체인 본부는  지난 2019년 11월6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회생법원은 2019년 11월 2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
지난달까지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글라스스토리 박청진 전 대표가 회생절차개시에 ‘절차상에 문제와 채무자 회생법 위반’으로 기각 사유가 있다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불복해, 2019년 12월6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며, 2020년 5월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상문제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소하고 회생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건이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821호 3면(6월1일자)에 게재된 ‘서울고등법원, ㈜글라스스토리 법인회생 신청 기각’이라는 기사 제목에서 ‘기각’을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용어 기재로 인해 해당 업체에 심려를 끼친점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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