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의료기사법 12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안경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6월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요청한 것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이번 위헌심판 요청은 온라인상에서 콘택트렌즈를 팔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한 피고인이 의료기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콘택트렌즈를 왜 팔지 못하는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그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본래 2011년 도입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거래할 수 없고, 사이버몰 같은 곳에서 구매나 배송을 대행할 수도 없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콘택트렌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구매는 안경원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함에 따라 2016년에는 해외 구매대행 금지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전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물안경, 돋보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갔다가 폐기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3일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에 따라 위의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당 개정안에서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는 전문가 연구가 제시됨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위헌심판까지 더해져 안경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신청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해외 업체로부터 콘택트렌즈를 직접 사들이는 것이 현실인데, 현행 법률이 유지되면 국내 업체만 역차별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현행법은 해외 구매대행을 금지할 뿐 직접구매는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콘택트렌즈는 대개 기성품이고, 소비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마다 따로 처방전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콘택트렌즈를 살 때 안과에서 처방전 받아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결국 한번 시력검사를 한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규격화된 콘택트렌즈를 반복적으로 산다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렌즈는 안경원에서만 사야 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논리다.
이번 위헌심판 소송에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처방전에 따른 반복 구매’인데, 이는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매번 의사나 안경사 등 전문가를 만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나 처방’의 기준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부처가 계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 반대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4차위 쪽에도 보고를 드렸고. 4차위 쪽에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국조실(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금지에 대한 위헌심판은 이번 달 초부터 심리에 들어갔으니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안경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