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에 반품독촉 또는 내용증명·거래명세서 문서 보관해야 피해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폐업을 한 업체가 속속 생겨나면서 이들 업체들과 거래를 했던 안경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지가 821호(2020년 6월8일자) 6면에 보도한 ‘안경제조업체 부도폐업 현실화… 선입금 안경원 어쩌나’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 안경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안경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테 공급업체 파산에 따른 개설자 피해 예방안을 내놔 호응을 얻고 있다.
대안협 측은 최근 안경원에게 선입금을 조건으로 할인 판매하다가 갑자기 폐업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례가 증가고 있다고 전했다. 도매업체가 폐업하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선입금된 금액을 현금 대신에 재고 안경테로 반환하거나 선결제 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파산한 업체들이 안경원에 제품을 초과 공급한 후 나중에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파산 후 채권단이 이를 회수하려는 청구 소송을 시도할 수 있다”며 “협회는 상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피해 예방조치를 전국 시도 안경사회에 알렸다”고 전했다.
현재 대안협측이 전하고 있는 피해 예방조치로는 안경테와 거래명세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반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반품이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반품 받아갈 것을 독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매매대금 채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안경테 공급업체의 파산관재인(변호사)으로부터 채권 지급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유통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안경원들은 시도 안경사회를 통해 대안협 중앙회 법무팀과 소통하고, 꼭 안경테 도매 업체와 주고 받은 문서인 내용증명, 거래명세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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