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 380개소 및 안경업소 92개소, 치과기공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현재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권고하고, 각종 의약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점검 또한 비대면으로 자율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과 함께 의료기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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