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전심의 사례 공개 품목 확대로 민원 편의성 증진
협회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제품들인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 측은 “하반기에 심의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