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협회, 폐기물 처리 안경사 재량… 현실은 연마수 처리기 필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안경원 폐수를 2021년 1월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 했으나 이날 함께 공포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법 제60조제1항에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즉 내년 7월1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국의 안경원의 폐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본격적인 법안 시행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경원 폐수 처리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안경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안경원이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할 경우 10μm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안경렌즈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인 슬러지 처리는 물론 폐수인 오염수에 대한 수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규정 내용인 ‘10μm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라는 기준 사항만 놓고 보면 얼핏 오폐수 처리 기계가 필요 없어 보인다.
환경부가 발표한 법안과 (사)대한안경사협회 역시 안경원에서의 오폐수 처리 기계 구입은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루에 안경렌즈를 한 두조 정도 소량으로 가공하는 안경원의 경우 연마수 처리 기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하루 안경렌즈 가공 물량이 수조 이상 되는 안경원의 경우 슬러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매번 모아서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 결국 오폐수 처리 기계가 필요하다고 안경사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에 슬러지 처리기 업체들이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들을 홍보하면서 꼭 안경원에 구비해야 하는 제품이라고 알리고 있어 안경사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남대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원장은 “슬러지 문제가 안경업계 공동의 사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며 “환경부나 대안협이 고가의 연마수 처리 기계를 안경사들에게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면 원성을 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슬러지 연마 처리 기계를 제조유통하는 모 업체 관계자는 “이제 슬러지 문제 법안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일부 경쟁 제조업체들은 안경사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협회의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 안경사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가이드 라인이 하반기에 늦게 나오게 되면 연마가공 처리 기기 업체들이 안경원에 공급하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 내년 7월안으로 안경원에서는 구비가 힘들 것이다. 협회가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경원 폐수 문제가 안경업계에 이슈가 된 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2006년도에 오폐수 문제로 안경업계에 광풍을 몰고 오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방송사인 경기방송이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할 때 발생하는 폐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안을 비롯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 당시 경기도 관내 시·군 등에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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