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건소 등 행정당국, 취업실태 및 면허신고 여부 조사 中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안경원이 면허 미신고자의 고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경사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신고 안경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면허신고를 완료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개설 안경사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 시 적발되어 고발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안경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안경사가 면허신고 년도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기사법 제22조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효력정지 처분기간 중 면허 관련 업무를 행한 자는 동법 제21조1항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2015년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가 있다.
이에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효력정지기간(2019.12.19 ~ 면허 신고 완료 시까지)에는 해당 면허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효력정지기간 중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등 행정당국은 면허 미신고 의심자에 대한 취업실태 및 면허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한 제보가 상당량 접수되고 있다. 각자가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면허 소지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안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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