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글라스스토리 청구 인용한 가처분 결정 취소

㈜안경매니져가 상표권 ‘GLASS STORY’ 및 ‘LENS STORY’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60민사부)은 결정문을 통해 “상표권자가 등록된 권리에 의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통지행위를 통해 침해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특허권에 기해 그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무효심결(1심)을 전제로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GLASS STORY(글라스스토리)’, ‘LENS STORY(렌즈스토리)’ 사용 금지를 결정한 가처분 판결(2019.12.09)에 대한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제 ㈜안경매니져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들에 대해 등록서비스표 침해 및 침해 가능성, ‘GLASS STORY’·‘LENS STORY’ 문자가 들어간 상표 또는 서비스표 사용불가 및 서비스표 사용시 민·형사상 조치 경고 등에 대해 고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자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GLASS STORY’, ‘LENS STORY’ 표장이 표시 또는 부착된 간판, 게시판, 현수막,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 기타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 양도, 전시 또는 배포를 금지한 법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안경매니져가 대법원에 의해 각각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은 만큼 2019년 1월15일 이후 ‘GLASS STORY’, ‘LENS STORY’ 상호를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매장들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청구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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