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의 안정적 경영 위해 관련 재판결과 및 사실관계 확인 중요”

상표사용 권한은 취득 시점(2019년 1월15일)부터… 상생 위한 합리적 방안 고민 중

최근 상표 ‘GLASS STORY’ 및 ‘LENS STORY’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안경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각의 상표 관련 대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무효심결을 전제로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GLASS STORY’, ‘LENS STORY 사용 금지를 결정한 가처분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법적분쟁의 당사자인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가 여전히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체인 매장에게 있어 상표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협력사의 상품 사용 문제, 광고 등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적인 전문성과 취득 정보가 제한적인 안경사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지난 2일 ㈜안경매니져 법무팀 서영태 팀장을 만나 상표 관련 일문일답을 나눠보았다.


-최근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무효 소송(2020년 7월23일), 렌즈스토리 상표권 무효소송(2020년 8월20일)에서 대법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한 판결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글라스스토리안경이 글라스스토리 상표권과 렌즈스토리 상표권을 안경매니져가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고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2020년 8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글라스스토리 상표권과 렌즈스토리 상표권이 무효라는 전제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으니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법원이 취소한 것이다. 이 결정은 ㈜안경매니져가 상표를 사용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경매니져가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권을 이용하여 가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
“상표권이 유효하고 가처분 역시 취소되었으므로 할 수는 있으나,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서 변경 등을 신청해 변경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약 한 달 정도 후에는 할 수 있지만, 상표 사용 계약은 지금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 당연히 상표가 유효하고 우리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이 확인 됐기 때문이다.”

-상표 무효 및 취소 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소송은 2020년 7월23일, 8월20일 양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상표등록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 그 앞선 특허 법원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취소되어 결국 제 자리를 잡았는데, 잘못된 심결로 인하여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된 것이다. 상표권등록취소소송은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니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이었는데, 특허심판원, 특허 법원 모두 취소 사유가 없다 하였고, ㈜글라스토리안경측에서는 이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불복에 의한 상급법원에 재판결요청)하지 않아 2020년 4월경에 판결 확정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다르다는 점은?
“저희 측에서는 상표권의 사용 범위 및 유사상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했다. 1심 특허심판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 특허법원에서는 GLASS STORY와 호칭, 관념 등이 비슷한 상표 사용은 ㈜안경매니져 소유 상표의 권리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안경매니져가 승소한 이 판결 또한 확정됐다. 그 소송에 당사자였던 글라스스토리 00점에 소송 비용을 청구하여 모두 돌려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 판결에서 특허법원이 ‘글라스스토리안경은 현재             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도 글라스스토리OO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상표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라고 판결이유에서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즉, ㈜안경매니져가 소유한 GLASS STORY 상표를 안경원이 ㈜안경매니져의 사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상표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명의 신탁부분은 어떤가. 과거 양해석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박청진 전대표와 ㈜글라스스토리안경 사이에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은 없었으며, 그 상표가 박청진 전 대표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역시 2019년 초 ㈜안경매니져의 양도양수계약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였었는데?
“㈜글라스스토리 안경은 회사의 재산을 명의만 전대표인 박청진씨 앞으로 해 놓았다는 것으로, 관련 여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으나 어느 재판부에서도 이 주장을 인정해 준 곳이 없다. 일반적인 생각해보아도 기존 상표권에 양도양수를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상표권 감정평가까지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부정하고 상표권은 단지 명의신탁이었을 뿐이다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글라스스토리 안경에서는 지금 현재 상표권이 아닌 상호권이 있으므로 글라스스토리가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글라스스토리안경 가맹점이 그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상호와 영업표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법원도 이 가맹점은 영업표지로 상표권을 사용하였고 이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또한 가맹점의 상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 상호를 사용하는 일반매장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지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일반매장의 상호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소속 가맹점에게 보낸 내용 중에는 기존 가맹 매장의 안경원에서 글라스스토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고,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짜 이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배상의 범위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저희 법무대리인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 상표 사용에 대한 배상청구는 저희가 상표권을 취득한 시점인 2019년 01월15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안경매니져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한 곳은 모두 상표무단사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표사용에 대한 배상은 상표를 이용한 실사용자 모두가 포함된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2019년 1월15일 이후 간판을 변경한 곳도 해당되나?
“법적으로는 상표 사용한 기간이 있으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지 사항에는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니 그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남은 재판은 무엇이 남았나?
“저희가 ㈜글라스스토리 안경에 대해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본안소송이라 불림)과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글라스스토리 안경 상대 상표사용금지 신청)이 있다. 즉,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안경매니져에게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은 없다. 그리고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최근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한 사건이 남아 있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결 및 확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한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를 해외 진출 및 대형 쇼핑몰 입점을 전제로 양도양수 받은 것이다. 기존 글라스스토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당한 상표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 했던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글라스스토리안경이나, 기타 글라스스토리의 간판 사용 안경원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됐다. 현재 또는 2019년 1월15일 이후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결로 볼 때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안경원에서 체인 본부에 가맹을 할 때에는 단순히 상표 사용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의 교환 반품 문제, 지속 가능성 여부, 광고 문제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안경매니져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 하고 있고, 어느 것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가 고민하고 있으니, 2019년 1월 15일 이후 글라스스토리, 렌즈 스토리 상표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도 저희와 더불어 상생의 길을 찾아 보셨으면 한다.”

 


- 빈칸 부분 로고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