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안경원의 경우 100만원은 반드시 챙겨야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차 재난지원금과 1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는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는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선택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종류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있다.
안경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안경원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안경원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엔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총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PC방·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술집의 경우 단란주점은 포함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빠졌다.
폐업 안경원도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앞서 일정기간 영업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한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된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은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는다.
4인 가족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안경원 매출이 급감한 안경원은 100만원을 지원받고,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최근 수입이 줄어든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인 20대 딸이 받는 구직지원금 50만원과 초등학생인 막내 몫의 돌봄지원금 20만원을 합하면 한 가족이 총 3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집이라면 일단 돌봄지원금을 자녀 1명당 20만원씩 총 4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개별 안경원에서도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즉 감소 증빙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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