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 방지 안경수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중국에서 직수입 후 안경원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많다. 이들 김서림 방지 안경수건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와 상품 표시의무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위법 상품의 판매 유통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항에 의거 1천만원이하 과태료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PFOA와 PFOS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있어 안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부터 4년간 김서림 방지 안경 수건을 유통하고 있는 ㈜이롬파트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뷰ok’는 환경부고시 제2018-12호 위해 우려 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적합판정(자가검사번호 C-A07B-H00070002-A180)을 받은 제품으로 검사결과 PFOA와 PFOS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다.
㈜이롬파트너스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2020년부터는 법안이 더욱 강화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검사번호와 상품 내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을 반드시 하도록 변경되었다. 일선 안경원에서는 가격만 저렴하다고 무조건 구입하여 판매하지 말고 위 내용을 확인 후 판매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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