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마치고 속속 정상업무 복귀…고객 유치위한 활발한 마케팅 전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의 영업의 가능하다. 다만 이들 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이들 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적용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모임도 전국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안경기업과 안경원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활기를 띠고 있다.
오랜기간 재택근무를 반복했던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정상 근무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안경원에서는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자체는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경원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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