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임대료·관리비 순수익 감소 폭 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초기 수개월을 예상했지만, 이제는 내년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안경원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형안경원은 열외로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급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선택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종류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안경원의 경우 새희망자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수의 안경원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형안경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이 넘는 경우 이를 지원받지 못해 걱정이 더욱 크다. 연 매출 4억원이라도 매출을 모두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은 크지 않다.
대형안경원은 매출이 많은 만큼, 비용도 비례해서 지출이 크다. 일례로 대형안경원의 경우 최소 고용인원이 평균 3~5명, 많게는 5명 이상으로,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과거에 고용한 1인 안경사의 월 매출을 700~1000만원까지 산출했다면, 현재는 500만원,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에는 크게는 100만원 이하까지 뚝 떨어진 상태로 안경사 1인당 산출되는 매출과 수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출이 감소한 지금 대형안경원의 실질적인 감소 폭(비율) 자체는 일반 소형안경원보다 타격이 더 크다.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인 임대료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안경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초기 ‘착한임대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7월 말 기준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국에서 3862명, 점포 3만1899곳이 참여하는 데 그친바 있다.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서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로 인해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당 법안이 임대료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 임대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안경원은 규모가 큰 만큼 임대료 부담이 몇 배는 더 크다. 대부분 1층에 자리한 대형안경원의 경우 갑절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형안경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형안경원은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열외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 매출 규모별로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신속 지급’에 방점을 찍고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1억원에서 1천 만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범주를 ‘연 매출액 4억원까지’로 자르면서 연 매출이 이 기준을 조금 웃도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4억원 이상은 논외로 긴급재난지원 범주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소형안경원, 대형안경원 가릴 것 없이 모든 안경원이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열외된 대형안경원을 지원할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