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대표 전치 4주 골절상·뇌진탕 입어

지난 10월15일 주요 포털사이트 안경값이 비싸다고 난동을 부린 고객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이 메인 뉴스에 링크되며 화제가 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미경 판사)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6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안경 렌즈를 사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안경원을 찾으면서 시작된다. 그는 안경 렌즈를 고른 뒤 가격을 물었고, 안경사는 안경 렌즈 값이 14만 5000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 A씨는 욕설을 하며 안경원의 문을 발로 차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어 안경원 대표 B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B씨를 건물 밖 인도에 패대기친 뒤 오른발로 B씨의 머리를 찼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과 뇌진탕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안경원 대표를 밀쳐서 그가 넘어진 건 사실이나 사장을 건물 밖에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찬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안경원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진단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했을 때 A씨 외에 안경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며 벌금 500만원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해당 사건을 접한 한 안경사는 “이번 사건은 고객에게 ‘을’일 수 밖에 없는 안경원의 현실을 보여주어 안타까움을 더했다”며 “추후 유사한 사건 발생을 대비해 안경원 외부 CCTV 설치도 고려해볼 문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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