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안경사 4184명 수급 불균형 예상돼

최근 주요 대학들의 안경사 입학정원을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무려 18년 동안 규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2년부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청만으로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으로는 일반학과의 경우 대학이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총정원 내에서 각 학과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분야 직종과 관련한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안경사의 입학정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안경사의 경우 입학정원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복지부 요청에 따라 입학정원 증원 등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오래 전 부터 인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 안경사와 응급구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 종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학과 설치 및 증원의 사전협의 대상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경사는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직종으로, 적정 수급조정이 필요한 만큼 입학정원 협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재까지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관련 학과 입학정원을 규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021학년도에는 안경사 관련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신청인원이 각각 20명과 191명이었으나 실제 증원 배정된 인원은 각각 1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을 신청했던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사의 중장기 수급체계를 보면 장기적으로 2020년 9410명, 2025년 6637명, 2030년 418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채 관련학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직종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안경사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는 향후 안경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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