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안경사 피팅 달인으로 가는 길

피팅(fitting)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로 쓸 때 ‘(가봉한 옷의) 입혀보기; 조립(組立), 마무리 설치’ 등을 뜻한다, 형용사의 의미는 ‘적당한, 어울리는, 꼭 맞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는 신제품을 사람에게 직접 입혀보기 위한 피팅모델을 따로 두기도 한다. 또 골프용품 업체에서도 드라이버와 아이언 등을 골퍼의 체형에 맞추는 피팅을 매우 중요시한다. 하물며 안건강과 두뇌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경 피팅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교정일지라도 원형의 변화를 몰고 오는 피팅은 안경사만의 고유 권한이며 공산품이라고 할지라도 대가가 지급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범주다. 또 피팅은 안경의 상품성을 완성하는 최종 작업이며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피팅 기술료 인정 등 피팅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국내 안경업계가 살아나기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안경사들에게 안경 피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본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아무리 멋진 선글라스와 안경테라도 제대로 피팅하지 않고 착용하면 불편한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한쪽 귀에 무게중심이 쏠려 통증에 시달리거나 코에 집중되는 압력으로 종일 멍한 기분이 되기도 한다. 또 선글라스만 끼면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짜증만 날 수도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깔끔히 정리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바로 피팅이다.
아이웨어의 피팅은 착용자의 코 부위와 양쪽 귀에 무게중심을 균등하게 주도록 테를 조정하는 일이다. 매우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현장 안경사로 일한 이들은 피팅이 결코 말만큼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피팅은 소비자가 내방에서 안경
착용하고 안경원 나설 때까지 전 과정

강남 압구정동에서 안경 전문숍을 운영하던 모 원장은 “피팅은 고객이 안경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안경을 착용하고 나설 때까지의 전 과정”이라고 단언한다.
단순히 안경테를 얼굴에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새로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만족감까지의 과정을 모두 피팅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안경테를 선택하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피팅의 전초 작업이 된다.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 안경테를 선택했을 경우 아무리 무게중심 조정 등을 철저히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피팅을 잘하는 안경사들은 소비자 상담 즉 문진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화를 통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직업, 안경착용 습관, 체질적 특성, 과거의 특정 메이커 선호도는 물론 성격까지 이해해야만 올바른 피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후회하는 사례도 종종 벌어진다. 앞에서 얘기한 선택과정부터의 피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다. 또 자기에게 어울리는 안경테나 선글라스를 구입했을 때도 얼굴에 맞는 피팅을 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안경유통, 피팅 중요성 철저히 무시
소비자 불편과 함께 안경사 권리 침해

우리나라 안경유통에서 이와 같이 피팅의 중요성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안경사들의 당연한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
선글라스의 주요 유통시장이 되고 있는 백화점, 온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피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백화점 매장마다 별도의 훈련과정을 밟지 않은 판매직원들이 임의로 피팅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글라스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 잡기 등은 무시한 채 단순히 테의 귀 부분을 늘이거나 줄이는 단순작업만 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과정을 거친 선글라스를 착용하던 소비자는 결국 안경원을 찾아 무료 피팅 의뢰에 나서는 것이다.
백화점 선글라스 매장에서의 피팅은 안경조제·가공의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아무런 제재나 감독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안경사 면허가 없는 자가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피팅을 안경조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 역시 원칙적으로 안경사만이 안경원에서 피팅을 해야 하지만 간단한 구부림이나 브릿지 조정 등을 피팅의 개념에 넣어야 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경사들은 “간단한 교정이라도 원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피팅은 안경사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피팅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앞세워
무료 피팅 여전히 대세

소비자들은 피팅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채 으레 백화점 매장 등에서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구입한 뒤 얼굴에 맞지 않으면 뒤늦게 안경원을 찾아 부탁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많은 안경원에서 제품이 파손될 경우 배상책임 등을 이유로 거절하지만 고객 서비스를 앞세워 요구를 들어주는 안경사도 여전히 많다.
따라서 시력교정용 안경테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도 올바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안경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많은 현장의 안경사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안경사 교육은 광학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고 있고, 깊이 있는 소비자 상담과 제품 이해 등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분야의 교육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경사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피팅의 완성’이라고 단언한다.
서울 명동의 모 안경사는 “소비자들이 선글라스를 구입할 경우 안경사가 피팅해 주는 것을 너무 쉬운 작업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안경사들이 피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재순서

1부. 안경사 피팅 달인으로 가는 길
- 왜 피팅인가? 피팅의 중요성에 대해
- 안경테 선택과 피팅이 안경 완성도에 결정적 영향
- 완벽한 피팅, 광학적·미용적 불편함을 최소화 시킨다

2부.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초석 ‘피팅’기술 
- 안경사에게 검안 이상의 기술이 바로 피팅이다
- 피팅 가미된 안경테, 구조학상 의료기기로 취급해야
- 안경사 전문성, 피팅 기술료 받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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