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 요구론’ 스멀스멀…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1인 770원

코로나19가 안경사 단체의 선거 문화도 바꿀 기세다. 날마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 연말연시 모임이 일체 금지되면서 사실상 각종 행사들이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각종 총회 및 연말연시 행사를 앞두고 있던 각 단체들은 집합금지 명령에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2020년과 2021년 연말연시는 안경사 기초단체인 분회, 지역안경사회, 그리고 (사)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선거가 3년만에 돌아오는 시기여서 더욱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3년의 집행부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 안경사 단체 관계자들은 행사들을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하고 있다.
여느 때와 같으면 벌써부터 선거운동 분위기에 안경계가 들썩들썩할 시기지만, 대의원들끼리 대면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수면 아래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매년 안경사 단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자체가 힘들어지자, 이번 기회에 온라인 투표를 통한 직선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선거운동에 뛰어든 일부 대안협 대의원들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타이밍에 안경사단체 선거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동안 직선제 선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 왔기에 이번 아니면 바꾸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이미 공공영역(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초중고등학교 등)과 민간영역(아파트·회사·조합·대학교 학생회 등)에서 대표자 선출, 의견 수렴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선거를 준비중인 일부 대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전자투표를 요청해 비용을 지불하고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온라인 전자투표에 대한 내용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현재 안경사협회 정관 ‘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6조(선거사무 및 진행)제 5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업무를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조 라목에 따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관에 없더라도 해당 단체에서 온라인 선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전자 투표에 대한 비용은 해당 단체의 선거인수가 2000명 이하일 때 1인당 770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2000명 정도의 투표인이면 약 15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경선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지역 안경사회와 대안협 중앙회에서도 충분히 온라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인 셈이다.
안경사 분회의 경우, 경선이 아닌 추대형식으로 분회장이 선출된다. 하지만, 지역 안경사회와 중앙회는 보통 치열한 경선을 통해 진행된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번 21대 선거는 온라인 선거로 치러보는 것도 안경계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안경사회 모 대의원의 경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직선제 선거의 분위기가 무르 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계기로 안경계 선거 문화를 쇄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협회장 후보들만 진행했던 온라인 유세 선거 문화도 시도 안경사회장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여파가 안경계 선거 문화까지 흔들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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